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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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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25 20:41 조회1,9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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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건설업)와 동포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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