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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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25 20:41 조회1,9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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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_산안법시행령시행규칙공포시행[1].hwp (88.5K) 2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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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건설업)와 동포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건설업)와 동포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취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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