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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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8 22:46 조회3,156회 댓글0건본문
주요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조건 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에만 근로조건을 명시 |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변경시에도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1항 (2012.01.01) |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강화 |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 |
근로자 요구 없어도 교부해야 함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 있을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2항 (2012.01.01) |
퇴직전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요건의 신설
신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토록 요건을 신설
(현재의 당사자간 합의 방식으로는 불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2항
(2012.07.26)
<근로기준법 제17조>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서면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교부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내용은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
2012. 7. 26.부터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이 법 시행 후에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퇴직금 시정 지시가 나오곤 했는데 이젠 법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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