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외국인 정책 안내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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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17 19:25 조회2,092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외교관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편의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체류가 불가피 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관내 사업장 외국 인력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비전문취업(E-9)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와 체류관리업무가 개정되어 2012.1.1. 부터 온라인(HuNet)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 으며, 고용주의 이탈자 발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14 일로 연장하는 한편,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 기준과 동일하게 했다.
2. 새로운 외국인 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2012. 1. 1.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는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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