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공인노무사 체당금신청 무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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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02 22:44 조회3,048회 댓글0건본문
□ 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
□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 전 체 | 10명 미만 사업장 | 비 고 | ||
근로자수 | 지원금액 | 근로자수 | 지원금액 | ||
2011.11.30현재 | 45,360 | 2,134 | 9,155 (20.2) | 450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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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58,718 | 2,639 | 9,691 (16.5) | 450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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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참고자료≫
□ 목 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4항 및 제5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 지원대상 및 요건(모두 충족)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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