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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공인노무사 체당금신청 무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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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02 22:44 조회3,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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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않고 무료로 체당금 신청할 수 있다.

    

*체당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내에서 지급하는 금품

체당금은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하여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따라서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이 이제는 부담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전      체

10명 미만 사업장

비  고

근로자수

지원금액

근로자수

지원금액

2011.11.30현재

45,360

2,134

9,155

(20.2)

450

(21.1)

 

2010년

58,718

2,639

9,691

(16.5)

450

(17.1)

 

다만, 1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 지원이 제외된다.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되고

○ 도움을 받을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본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보도 참고자료≫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개요


목 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4항 및 제5항

 ○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 지원대상 및 요건(모두 충족)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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