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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모집 공고 -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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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1-02 22:39 조회2,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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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확대 운영을 위한 거점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체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거점 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학사 운영 및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하여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① 운영대상 : 국내 체류 이민자 등

        ② 운영과정 :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기타과정

         세부 운영과정 등은 붙임1 및 붙임10 훈령 내용 참고

        ③ 운영기간 : 2013년 12월까지(이후 재지정 검토)

         ※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 운영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거점운영기관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연간 평균 7,500만원의 강사료 및 운영비를 연간 2회 차등 지원

            - 강사료 : 거점 당 연간 평균 4천5백만원 내외(시간당 25,000원)

            - 운영비 : 거점 당 연간 평균 3천만원 내외(전담인력 1명 인건비 포함)

           ※ 거점운영기관에 한해 월 130만원 범위내의 전담인력 1명 인건비 지원 예정

            - 지원 규모는 운영실적, 일반운영기관 수 등에 따라 평균보다 증감 가능


2. 지원 자격


  ❍ 기본 요건 : 붙임3(운영기관 지정기준) 해당 자

  ❍ 추가 요건

        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대학 등 포함)

        실질적인 운영기관의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일 것(실질적 운영기관이 모집 거점 내에 소재해야 함)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 예정인 해당 거점 내 일반운영기관(약 4~8개 예상)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갖추었을 것

        법무부에서 정하는 거점운영기관 고유명칭 및 현판 사용

            (붙임-8의 현재 검토 중인 시안 참고, ‘12년 1월중 확정 예정)

  ❍ 선정 우선순위

        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확보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시설, 인력 등) 기관(국비지원기관은 지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이민자 사회통합추진 실적 우수 기관


 

< 중요 참고사항 >

 

 

 

 ㅇ 거점은 지역거점 47개, 특별거점 1개로 총48개이고, 거점별 1개의 거점운영기관을 지정하며, 거점구획내용은 붙임4를 참고바람

  ※ 금번 공모에서는 지역거점 47개만 해당되며, 특별거점은 법무부에서 별도로 지정예정

 ㅇ 거점별 일반운영기관 지정은 거점운영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임(1월 말까지 모든 운영기관 지정 완료 예정)

  ※ 일반운영기관 지정 공모 일정(안) : ‘12.1.18.(수) ~ 1.27.(금)

 


3. 심사 및 선정방법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사실 확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에서 거점별 1개의 최종 후보기관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승인 상신

  ❍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2. 1. 2.(월) ~ 1. 10.(화) 17:00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기관 명의 공문(작성요령은 붙임6 후단 참조)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붙임5)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자격 입증 서류 일체

        ④ ‘우선순위’ 입증 서류(해당기관에 한해 제출)

        ⑤ 전담인력 후보자(1명) 프로필(붙임9)

        ⑥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시설, 강사자격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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