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기술교육 비자관련 사기피해 예방법 -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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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2-30 19:25 조회3,403회 댓글0건본문
중국 현지의 일부 여행사 등 악덕업자들이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사기성 광고나 선전으로 동포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입국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사기 또는 허위 광고이므로 동포여러분들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
- 비자발급은 법무부 담당공무원 또는 비자발급영사 조차도 심사 이전에
발급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비자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이 충족되었는 지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어야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여행사가 '무조건 비자를 발급
해주 겠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 또는 사기성 광고입니다.
■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
- 입국금지의 해제는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해제 불가)
- 따라서, 입국금지를 해제해주겠다는 여행사의 광고는 모두 사기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통상 단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는 일정기간(규제기간)이
도과되면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교묘히 악용하여 사기치는 여행사의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불합격자, 미당첨자도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 ?
-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비자(H-2)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 대상자로 당첨된 동포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시험불합격자나 미당첨자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받게하고 수료 후
방문취업 비자로 바꿔준다는 내용 역시 사기성 광고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술교육 학원수강료 160만원 ? 미리 지불해야 한다?
- 기술교육 학원수강료(6주과정)는 6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본인이 원하는 기술직종의 학원을 선택하고 나서 수강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 따라서, 수강료를 미리 지불했거나 65만원 이상 지불한 경우 모두 수강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입국 후 행정사를 통해야만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필요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행정사에게
방문취업 비자변경을 의뢰할 수도 있으나,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에는 하이코리아에서 사전방문예약을 하시면 예약된 시간
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외국인등록 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비자변경을 행정사
에 의뢰하더라도 지문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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