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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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1-12-29 19:50 조회2,809회 댓글0건본문
국내 외국인 근로자도 29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서비스를 받는다. 외국인들은 영문으로 작성된 안내책자와 전용 상담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08년 34만4천명에서 2010년 40만3천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소득공제항목이 내국인과 똑같다.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 적용이다.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도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을 계약하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1월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속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상담과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도 운영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08년 34만4천명에서 2010년 40만3천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소득공제항목이 내국인과 똑같다.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라면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없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여부와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느냐로 구분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 적용이다.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도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을 계약하거나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 1월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속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상담과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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