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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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30 22:24 조회2,7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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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_퇴직급여지급_1[1] 1.hwp (96.0K) 27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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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9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는 계속해서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바,
실제 지급은 법이 적용된 이후 1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근로 일수와 상관 없이 기산일을 2010년 12월 1일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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