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소식(귀화 이전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 법무부 보도자료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소식(귀화 이전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2-06-20 23:45 조회2,0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시행과 전문취업자격 부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귀화 희망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정부에서는 귀화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변경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보시고 링크해 놓은 한겨레 신문 기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809.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