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소식(귀화 이전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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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6-20 23:45 조회2,0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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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143563_1_120619[1].hwp (102.0K) 29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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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시행과 전문취업자격 부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귀화 희망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
정부에서는 귀화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변경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보시고 링크해 놓은 한겨레 신문 기사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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