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재입국취업 특례조항)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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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3 18:28 조회2,5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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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30제16차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공고문최종[1].hwp (14.0K) 274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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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호, '12.2.1. 공포,
7.2. 시행)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
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
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동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산
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
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참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해 7월 25일 공포되고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동 법 2조 1항에서 뿌리 산업을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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