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재입국취업 특례조항)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제1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재입국취업 특례조항)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3 18:28 조회2,5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 '12.2.1. 공포,



7.2.
시행) 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1 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


단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

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


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국어시험을 통하

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참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해 7월 25일 공포되고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동 법 2조 1항에서 뿌리 산업을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