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3월말 기준)외국인 근로자(E-9) 도입인원 및 기간 알림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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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4-23 19:22 조회1,986회 댓글0건본문
국가 | 입국인원 | 사증발급-입국 | 총소요일수 |
네팔 1587 30.2 58.8 동티모르 270 20.4 47.3 몽골 865 22.8 56.4 미얀마 1023 26.5 60.5 방글라데시 316 28.4 60.1 베트남 2036 22.8 59.9 스리랑카 651 28.1 57.5 우즈벡 1097 23.5 55.4 인니 1161 25 60.8 중국 34 38.5 72.9 캄보디아 2509 35.7 62.2 키르기즈스탄 105 20.8 52.1 태국 1128 29.8 58.8 파키스탄 125 22.7 59.6 필리핀 193 2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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