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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환급 절차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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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23 13:28 조회2,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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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부터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업무 수행기관이 변경됨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취업교육비 환급 업무를 우리 공단 소속기관(기업지원팀 또는 직업능력총괄팀)에서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E-9)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
○ 신청기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수료 후 3년이내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자 명부(2명이상일 경우)
- 교육수료증 사본
- 교육비 납입 영수증 사본
-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공단 지부․지사 방문 or 우편 신청
○ 문 의 처 : 대표번호 1899-4001 or 사업장 관할 공단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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