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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점수제˝ 로 외국인력 공급 확정 발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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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4-20 18:28 조회1,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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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금)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하여 확정.발표했다.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4.9부터 4.13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
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4.24~25: 농축산업  ?4.26: 어업 ?4.27: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센터 방문시간을 점수 순에 따라1시간 단위로 지정, 방문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없도록 했다.(예: A사업장은 4.24. 9~10시 사이에 고용센터 방문 등)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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