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이탈로 인한 사업장 쿼터 제한 해지 방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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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4-17 19:07 조회2,183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쿼
터제한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입
증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쿼터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고용주 작성 외국인근로자 이탈 경위 소명서
근로자 임금대장 및 근무일지 사본
그 외 사업주의 고용관리 노력 입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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