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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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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28 18:44 조회2,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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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 3. 28.(수) 입법예고 하였음



□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음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간이귀화, 우수인재 등이 신청하는 특별귀화가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우수인재에 한함)의 경우에만 실시중임

  ◦ 그러나 외국인이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 추천서 제출제도는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음

  ◦ 이에 법무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일반귀화”의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 3. 28.(수) 입법예고함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토록 하는 신원진술서를 폐지하고, 귀화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등 그동안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 관련 통계

  ◦ 유형별 귀화 현황

      유형

 

 연도

합 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혼인귀화

기 타

2011년

   16,090

   130

   10,733

   220

  5,007

 (우수인재   14명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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