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송금수수료 면제 - 이데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23 18:48 조회2,014회 댓글0건본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22&newsid=01912246599466272&DCD=A01202&OutLnkChk=Y
올해 9월 19일까지입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이 해당되네요
기사 참조하세요
올해 9월 19일까지입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이 해당되네요
기사 참조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