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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송금수수료 면제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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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23 18:48 조회2,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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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22&newsid=01912246599466272&DCD=A01202&OutLnkChk=Y


올해 9월 19일까지입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이 해당되네요

기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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