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시행,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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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6 18:50 조회2,2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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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체불사업주융자등.hwp (95.5K) 27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12:00
본문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체불액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해당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임급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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