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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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14 20:04 조회2,445회 댓글0건본문
□ 오는 7월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 지난 해 12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 고용노동부는 14일(수),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지원금 환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일시적인 인원 변동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 국민연금 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한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통합서식에 의해 신청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어느 한곳에 신청하면 통합 처리
○ 다만,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또한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허위로 신청해서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 한편,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과거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지 않도록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지원대상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 및 이에 대한 연체금(고용보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올해 7월1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등 전액을, 2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2를 면제해 주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다만, 면제받은 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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