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일 시행 예정, 외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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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18:40 조회2,3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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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2외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2.hwp (19.5K) 245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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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체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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