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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일 시행 예정, 외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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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3-13 18:40 조회2,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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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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