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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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12 19:12 조회2,3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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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5.5K) 27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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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신설 조항(43조의 2, 43조의 3)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출산전 휴가 분할 사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출산전 휴가 분할 사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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