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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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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03-12 19:12 조회2,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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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신설 조항(43조의 2, 43조의 3)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출산전 휴가 분할 사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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