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퇴거 조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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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2-07 18:51 조회1,700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소위 “신분세탁자”) 14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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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불일치자란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과거 국내 체류 당시와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사람을 말함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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