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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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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1-10 18:43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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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9.13)과 관련하여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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