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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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1-10 18:43 조회1,8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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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1072013년도외국인고용한도20상향업종및지역결정공고문-final[1].hwp (16.0K) 22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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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9.13)과 관련하여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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