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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신설되는 근로관계법/출입국/보건복지 분야 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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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1 08:29 조회3,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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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신설되는 근로관계법/보건복지/출입국 관련 안내>


주요내용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2013년 1월 1일

50%지급

100%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

2013년 2월 2일

최대 3일(무급)

최대 5일(3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신설)

2013년 2월 2일

 

30일~90일 

휴가 부여(무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신설)

2013년 2월 2일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허용

유산휴가 범위 확대

2013년 2월 2일

임신 16주 이후 유산에만 허용

임신 11주 이내 : 5일

임신 12주~15주 : 10일

(유급)

재외동포/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2013년 1월 27일

불가

가능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2013년 1월 1일

5.80%

5.89%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 인상

2013년 1월 1일

10,000원

20,000원

난민법 시행(신설)

2013년 7월 1일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조항 적용

난민법 적용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2013년 1월 1일

18세 미만

19세 미만

예술업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2013년 1월 1일

불가

가능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2013년 1월 1일

연 2회

연 4회


* 상기 주요 개정내용 중 상당 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되는 것들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3년 2월 2일로 안내하였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2013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하고 2013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에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2회 산정하고 2회 산정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2012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50만원)를 지급하고 2013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100%(100만원)를 지급하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제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30일~90일간의 휴직(분할사용가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직) 단,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만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이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30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 등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근무한 시간은 통상임금에 준하여 지급하고 단축한 시간에 한하여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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