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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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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1 08:10 조회3,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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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간>

  2013. 1. 1 ~ 2013. 12. 31

※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일급: 38,880원,  월급(주 5일 기준): 1,015,740원

*10% 감액적용 : 4,374원(8시간 기준 일급 34,992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연장근로 시 50% 가산: 시급 7,290원

야간근로(22:00-06:00)시 50% 가산: 시급 7,290원

법정공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 시급 7,290원

상기 가산 사유가 중복될 시, 시급 9,720원

25%가산 시(20인 미만 사업장, 토요일 4시간, 2014년 6월 30일까지), 시급 6,075원


<산정 예: 휴게 시간을 1시간 공제하고 2교대 근무 시>

평일) 08:00-20:00 근무 시 60,750원  
        20:00-08:00 근무 시 80,190원

토요일) 08:00-20:00 근무 시(20인 미만) 75,330원
           
 20:00-08:00 근무 시(20인 미만) 94,770원

일요일) 08:00-20:00 근무 시, 87,480원

            20:00-08:00 근무 시, 106,920원


*20인 이상 사업장은 토요일 일요일 산정금액이 동일하며

일요일은 주휴수당 38,880원 추가됨(토요일은 사업장마다 유/무급 여부 다름)


* 2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하고 주휴일 4번의 경우


60,750원*11일 = 668,250원   75,330원*2일(토요일) = 150,660원

80,190원*11일 = 882,090원   94,770원*2일(토요일) = 189,540원

주휴수당 4번 = 38,880원*4일(일요일) = 155,520원

총액: 2,046,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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