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표준취업규칙(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31 18:29 조회3,8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21226표준취업규칙최종.hwp (1.1M) 24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1:56:53
본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1월 1일 현재 개정/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취업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