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표준취업규칙(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2013년도 표준취업규칙(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31 18:29 조회3,83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1월 1일 현재 개정/신설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취업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