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변경 알림 - 고용노동부 공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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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10 12:04 조회3,072회 댓글0건본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자진귀국자 재입국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이 2012년 11월 5일 이후 공고되는 특별한국어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변경 내용>
변경 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E-9)
변경 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
* 연령 제한 등 다른 응시자격은 변경 없습니다.
* 보충설명: 변경 전에는 출국예정신고서에 명시된 출국예정일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해야만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관광이나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을 일시 연장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이내에만 출국하면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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