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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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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1 18:27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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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청지역 1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일부터 44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외국국적 동포고용 건설사업장, 재고용만료자 발생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이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각종 신고 등 절차준수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감금, 사업주의 여권보관 등 외국인근로자 근로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건설현장에서 적법하게 고용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으로 인한 국내근로자 일자리 잠식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철호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해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나 불법고용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인력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 외국 국적 동포고용은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라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소지자)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설업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력팀(전화 042-480-6435~9)이나 청주.천안.충주.보령고용센터 외국인력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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