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대광고 주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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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2-10-26 19:56 조회1,986회 댓글0건본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최근 일부 무자격 학원 등이 등록만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통해 동포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나 재외동포 자격의 부여는
학원 등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숙고하여
학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학원의 과대광고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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