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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인상 안내(2013.7.1부터)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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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6-18 19:30 조회1,8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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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특례 외국인근로자 - 동포 근로자 H-2>


 취업교육비 : 합숙 148,000원 / 비합숙 102,000원


*취업 교육 등록 신청부터 적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E-9> 



취업교육비 :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 농축산업, 어업 210,000원 /


건설업 224,000원


* 대행 신청 등록부터 적용

  

댓글목록

상담님의 댓글

상담 작성일

기존 교육신청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 취업교육비가 적용되며 10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인상된 취업교육비가 적용됩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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