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인상 안내(2013.7.1부터)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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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6-18 19:30 조회1,872회 댓글1건본문
2013년 7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특례 외국인근로자 - 동포 근로자 H-2>
취업교육비 : 합숙 148,000원 / 비합숙 102,000원
*취업 교육 등록 신청부터 적용
<일반 외국인근로자 E-9>
취업교육비 :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 농축산업, 어업 210,000원 /
건설업 224,000원
* 대행 신청 등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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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님의 댓글
상담 작성일기존 교육신청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 취업교육비가 적용되며 10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인상된 취업교육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