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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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6-18 19:20 조회1,7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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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 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09. 5. 25.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2. 2. 10. 제정․공포
○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별첨 2 : 난민법 개요
- 난민법 시행령은 법 통과 후 선진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난민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 법 시행에 대비하여 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난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또한, 올해 9월부터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별첨 4 : 난민지원센터 개요
○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난 5월 UNHCR 최고대표가 방한하여 법무부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난민제도가 아시아지역의 모범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난민법 제정 및 선진 난민제도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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