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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 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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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5-30 19:11 조회1,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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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황교안 장관)는 2013.5.30. (목) 10:00 정부과천청사에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
기조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하였다.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

를 초청
하는 경우 초청을 제한하며,


-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 창출 등 모

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할 계획임


-
한국과 홍콩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과 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
하고,


-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하여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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