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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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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0 19:02 조회3,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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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사업주 융자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분

들께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도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무료공인노무사 선임 조건도 완화되었습니

다. 소규모 사업장의 체당금 지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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