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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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30 19:02 조회3,0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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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사업주 융자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이 어려운 사업주분
들께서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도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무료공인노무사 선임 조건도 완화되었습니
다. 소규모 사업장의 체당금 지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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