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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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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3 19:14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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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

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

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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