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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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3 19:14 조회2,9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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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54.5K) 23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2:16:41
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
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
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
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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