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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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06 18:06 조회4,960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5. 6~5. 10)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5. 8(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인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naver.com/kiha21
◈전 화: 070-4008-5453
◈이 메 일: kihasuwon@daum.n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 염은경 )
◈홈페이지: www.medikind.com 공지사항
◈전 화: 02-533-4212.02-596-4564
◈이 메 일: cho41862@hanmail.n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
|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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