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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마약 검사 관련 변경 사항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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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4 18:55 조회3,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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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2. 검사개시일 : 2013. 05. 06(월) ~

 

3.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4.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검진기관

에서 별도 실시

 

5.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 고용업체 마약검사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는 마약검사 안내만을 담당하며, 신청접수 및 검사결과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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