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2. 검사개시일 : 2013. 05. 06(월) ~ 3.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4.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검진기관 에서 별도 실시 5.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 |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 ※ 고용업체 마약검사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는 마약검사 안내만을 담당하며, 신청접수 및 검사결과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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