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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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4-18 20:05 조회2,010회 댓글0건본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관내 사업장 중 건설현
장과 음식점업 등을 선정하여 4. 17.(수)∼6. 28.(금)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목적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임의로 불
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관계법령에 처벌하기 위함이다.
□ 금번 지도․점검은 각종 신고 등 절차 이행여부 등 외국인근로
자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
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외국인 근로
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특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
매매, 근로자 불법파견 행위와 일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성희롱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불법
으로 고용한 사업주와 취업허가 기간을 넘기거나 사업장을 허가
없이 이탈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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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호 청장은 ‘금번 점검은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을 하는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여 외국
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 042) 480-
6435~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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