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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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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4-18 20:05 조회2,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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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은 관내 사업장 중 건설현

장과
음식점업 등을 선정하여 4. 17.(수)∼6. 28.(금)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목적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임의로 불

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관계법령에 처벌하기 위함이다.

번 지도․점검은 각종 신고 등 절차 이행여부 등 외국인근로

고용관계법령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최

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

함으로써
고용허가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면서 외국인 근로

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

매매,
근로자 불법파견 행위와 일부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희롱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을 불법

으로 고용한 사업주와 취업허가 기간을 넘기거나 사업장
허가

없이 이탈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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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호 청장 ‘금번 점검은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을 하는
브로커개입을 차단하여 외국

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용센터 외국인인력팀(☏ 042) 480-

6435~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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