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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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4-12 18:58 조회1,767회 댓글0건본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
고’가 14일(일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외국인력상담센터(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에
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
이 체결한 양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
리하기로 MOU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주중은 물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요일에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베트남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상담장을 찾아오는
다른나라 근로자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담은 외국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고용노동·출입국․복지 등
3개 분야 전문조사관이 실시하고,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상담원들
이 통역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
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줄 계획이다.
○ 민원상담 외에도 베트남 근로자·기업인·유학생들과 지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 베트남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
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
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
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하고 있
으며, 올해에는 운영을 보다 더 확대하여 권익보호 서비스를 강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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