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해도 강제 퇴거 되지 않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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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3-28 18:18 조회1,936회 댓글0건본문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3/28/10668217.html?cloc=olink|article|default
"통보 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 이 이 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보 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 이 이 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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