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1 18:42 조회3,1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30311_안내문.pdf (177.7K) 28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2:05:29
본문
ㅇ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참여하는 광역별 단속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다만, 광역단속을 위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기존 사무소별 불시단속 방식 병행
ㅇ 기존의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함에 따라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이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하여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붙임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