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 -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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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3-05 19:14 조회1,865회 댓글0건본문
-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 -
1994년 난민 관련 규정이 출입국관리법에 처음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난민신청자 수가 오천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작년 한 해만도 천명 이상이 난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난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법무부는 관련부처 회의, 유엔난민기구·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각종 처우, 출입국항 난민신청, 재정착난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주 제: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2013. 3. 20.(수) 14:00 ~ 17:00
○ 장 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
○ 주 관: 법무부
■ 참석안내
○ 법무부 국적·난민과 : 02-500-9214, 9182(이메일 epny10@korea.kr)
※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2013. 3. 14.(목)까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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