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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 서류 제출 의무화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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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0 18:58 조회3,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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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

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 대상


-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

외동
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2.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3.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시행일
: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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