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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 건설업 취업교육 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안내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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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8-21 18:09 조회1,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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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09년 3월 30 이전 취업교육 이수자


변경 : 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 이수자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기간 : 2013년 9월 2일 ~ 2013년 9월 24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한 특례자분중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으

실분은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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