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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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8-10 16:41 조회1,9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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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hwp (35.5K) 26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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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36.0K) 273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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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농업·어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12개 업종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강사는 외부에서 초청해도 되고 내부 관리자 등이 실시해도 됩니다. 내부 관리자의 경우 별도의 강사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란 말 그대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농업·어업 등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농업·어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관련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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