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꾸준히 추진 중 -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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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7-31 19:07 조회1,862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는 30일 헤럴드경제의 <일 못한다 트집 일쑤, 사장님 나빠요> 제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9년간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변경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2009년12월부터 외국인고용법상 횟수 제한이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가 처음 규정됐고 사업장 변경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횟수제한 없는 사업장변경 사유가 대폭 확대됐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은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최대 5회 (최초 3년의 취업활동기간 중 3회, 연장된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중 2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며, 사업주의 휴업·폐업 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며 “사업장 변경횟수 및 변경사유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대다수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문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6
* 이와 관련된 해럴드 경제의 기사는 본 센터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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