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위하여 법령 정보 다국어 서비스 확대 -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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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7-17 18:02 조회1,756회 댓글0건본문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법령 콘텐츠는 총 7건으로,
- '운전면허'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대중교통 이용' 콘텐츠를
영어와 중국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
로, '외국인 유학생' 콘텐츠를 몽골어로 제공한다.
- 특히,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고
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였고,
- 외국인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200
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
인 근로자 고용', '다문화가정' 등 48개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
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다국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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