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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2013.7.1부터) -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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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1 19:08 조회3,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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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 2013.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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