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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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4-02-01 18:12 조회1,6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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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3.12.20.~2014.1.29.(40일간)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 연장
상기 내용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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