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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 중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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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9:05 조회3,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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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액 인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 일급(8시간 기준) 41,680원,

∙ 월급(40시간 기준) 1,088,890원(5,210원×209시간)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 2014년 1월 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

 

체당금 상한액(2014.1.1.적용)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을 완화

∙ 기간제근로자로서 현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이상

∙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액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60만원

∙ 대규모 기업-> 20만원-> 3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

- 대규모기업의 육아휴직 고용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

 

5.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①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

-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 보전방식)

-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40%, 신축비용의 80%)

-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1인당 월 1,000,000원→1인당 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6.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

-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

- 감액 이후 연간 소득 5,76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감액 이후 연간 소득 6,8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 최대 840만원(60세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

* 재고용형은 연 600만원 지원

 

7.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 정년 폐지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미만 사업장)에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 기간 동안 지급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30만원씩 지원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

 

8.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산업현장과 괴리된 학교교육은 인력미스매치, 학업 관심도 저하,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근로자 재교육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2013.9월).

- 제도 확산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2014년 1천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9.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2014년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 공시의무화.

-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3월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의무화

-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10.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확대

-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최대 연1,0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 2014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

 

1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대상을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확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등 안전보건업무를 관리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노․사 협의기구

3)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업장의 자치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⑤정보서비스업, ⑥금융 및 보험업, ⑦임대업;부동산 제외, ⑧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⑨사업지원 서비스업, ⑩사회복지 서비스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봉제의복 제조업, ②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제외), ⑥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보건관리자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⑨수리업, ⑩기타 광업 지원서비스업, ⑪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⑫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특별교육은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유해․위험한작업 시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업종․규모에 관계 없이 전면 적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

- 유해 ․ 위험물질의 취급량,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등*은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

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

 

 

12. 국민연금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임금수준 인상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14. 건강보험료 인상

- 직장가입자 2014년 건강보험료율 :5.89% ▶ 5.99%로 인상


15.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 심사기준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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