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 및 가산수당 산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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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1 09:41 조회4,302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간』
2014. 1. 1 ~ 2014. 12. 31
※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일급: 41,680원 월급(주 5일 기준): 1,088,890원
▶연장근로 시 50% 가산: 시급 7,815원
▶야간근로(22:00-06:00)시 50% 가산: 시급 7,815원
▶법정공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 시급 7,815원
▶상기 가산 사유가 중복될 시, 시급 10,420원
▶25%가산 시, 시급 6,512.5원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적용함, 2014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동 시간에 대하여 150% 적용),
〖산정 예: 휴게 시간을 1시간 공제하고 주야 2교대 근무 시〗
※ 이하 산정 내역은 참고 사항일 뿐, 사업장 사정(휴게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08:00-20:00 근무 시 65,125원
20:00-08:00 근무 시 85,965원
토요일) 08:00-20:00 근무 시(20인 미만) 80,755원
20:00-08:00 근무 시(20인 미만) 101,595원
일요일) 08:00-20:00 근무 시, 93,780원
20:00-08:00 근무 시, 114,620원
※ 20인 이상 사업장은 일요일 산정금액이 토요일(1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도 적용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41,680원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토요일은 사업장마다 유/무급 여부 다름)
▶2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하고 주휴일 4회 있을 경우의 산정 예
65,125원𝑋11일 = 716,375원 93,780원𝑋2일(토요일) = 187,560원
85,965원𝑋11일 = 945,615원 114,620원𝑋2일(토요일) = 229,240원
주휴수당 4회 = 41,680원*4일(일요일) = 166,720원
총액: 2,245,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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