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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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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0 17:18 조회2,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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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 배경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15년 동안 동결

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

수료
등은 가감함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현 재

인상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


3.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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