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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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0 17:18 조회2,285회 댓글0건본문
1. 인상 배경
○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
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
수료 등은 가감함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 현 재 | 인상안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6만원 | 12만원 |
근무처의 변경․추가 | 6만원 | 12만원 |
체류자격 부여 | 4만원 | 8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4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10만원 |
영주(F-5)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20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만원 | 6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3만원 |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2만원 | 3만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 1천원 | 2천원 |
3.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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